건물 및 고객의 건강 안전을 위해 해충 또는 설치류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거나,
유행병 전파 시 전염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살균을 진행하고 지하 저수조 및 옥상 고가수조를 고압세척 및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나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여 1년에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며 위생상태를 1회 점검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이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시스템은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절별로 층별로  해충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황에 맞게, 친환경적인 약재를 사용합니다.

수도법 및 관련지침을 준수하고 고압세척과 소독을 통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음용수 제공에 기여 할 것이고 수질검사 등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수한 전문 인력과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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